송달의 무효

가. 흠으로 인한 송달의 무효

송달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행해진 송달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예를 들어, 송달을 받을 사람이 아닌 사람에 대한 송달, 수령권자 아닌 사람에 대한 송달,

송달장소 아닌 곳에서 한 송달, 보충송달·유치송달을 해보지도 않고 하는 발송송달 등은 모두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또한 원본과 중요 내용이 상이한

등본을 송달한 경우나 또는 정본을 송달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본을 송달한 경우에도 송달이 무효로 된다. 다만, 송달통지서에

우편집배원의 날인이 없는 경우나 공시송달의 요건에 흠이 생긴 경우는 송달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

송달이 무효인 때에는 그 송달을 매개로 하여 이루려고 하는 다른 소송행위의 효력도 생기지

않는다. 예를 들면, 송달서류가 기일통지서인 때에는 기일 시작의 효력이 없고, 판결의 송달인 때에는 설사 당사자가 판결선고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4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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